육아휴직한 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연말정산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줄어든 만큼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총급여의 25%)도 낮아지고, 휴직 중에 쓴 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총급여가 크게 줄면 원래 낼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소득공제가 늘어도 돌려받는 세금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한 해의 내 카드 소득공제는 얼마일까요?
총급여 칸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넣고,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 동안의 사용액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카드 소득공제액만 계산합니다. 세금 감소액이나 연말정산 환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총급여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고용센터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총급여 계산에서 빠집니다.
| 받은 돈 | 총급여 포함 |
|---|---|
| 휴직 전·복직 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상여 | 포함 |
| 고용센터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 | 제외 (비과세) |
| 고용센터에서 받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제외 (비과세) |
| 고용보험에서 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 제외 (비과세) |
| 휴직 중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돈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
회사가 휴직 기간에 따로 지급한 수당·상여는 고용보험 급여가 아니므로 위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총급여는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휴직 기간이 길수록 25% 기준이 낮아집니다
월 급여 4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몇 달을 휴직했는지에 따라 총급여와 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 근무 / 휴직 | 총급여 | 25% 기준 |
|---|---|---|
| 12개월 / 0개월 | 4,800만원 | 1,200만원 |
| 9개월 / 3개월 | 3,600만원 | 900만원 |
| 6개월 / 6개월 | 2,400만원 | 600만원 |
| 3개월 / 9개월 | 1,200만원 | 300만원 |
상여와 비과세 수당이 없고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총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이 400만원일 때 일반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모두 13,5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받아도 총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6개월분 2,400만원 그대로입니다.
같은 카드 사용액이라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1년 동안 일반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쓴 경우, 2026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카드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25% 기준 | 카드 소득공제액 |
|---|---|---|
| 휴직 없이 12개월 근무 | 1,200만원 | 0원 |
| 7월부터 육아휴직 | 600만원 | 900,000원 |
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액이 기준과 정확히 같아 기준을 초과하지 못했으므로 공제액이 0원입니다. 휴직한 경우에는 기준을 넘은 60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직 중에 쓴 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휴직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서이46013-10091). 그래서 휴직 기간의 사용액도 빼지 말고 1년 치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퇴사는 다릅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쓴 금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퇴사일 이후 사용분을 빼야 합니다.
공제를 늘려도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줄면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으로도 과세 대상 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카드 소득공제를 늘려도 더 줄일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그해 회사가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까지입니다.
- 휴직 기간이 긴 해에는 결제를 늘리기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연말정산 결과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부부라면 계속 근무해 세금을 내는 쪽의 공제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아래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1년 대부분을 휴직했다면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면 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다른 배우자의 사용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이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 배우자 상황 (월 급여 400만원) | 배우자 총급여 | 사용액 합산 |
|---|---|---|
| 1개월 근무 후 연말까지 휴직 | 400만원 | 가능 |
| 2개월 근무 후 연말까지 휴직 | 800만원 | 불가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간소득금액을 모두 합쳐 판단합니다.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계속 일한다면 맞벌이 부부 카드 소득공제를 참고하세요.
휴직한 해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것
-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 육아휴직급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 동안의 공제대상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읍니다.
- 총급여의 25% 기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휴직 전에 짐작했던 기준보다 낮습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사용액 합산 여부를 정합니다.
-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지 확인하고,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도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연말정산 총급여에 넣지 않습니다. 회사가 따로 지급한 돈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1년 내내 육아휴직했는데 연말정산을 하나요?
그해 회사에서 받은 과세 급여가 없다면 연말정산할 근로소득이 없어 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내 사용액을 배우자 쪽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쓴 카드도 25% 기준 계산에 넣나요?
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중 공제대상 사용액도 연간 합계에 넣습니다.
육아휴직하면 카드 소득공제를 더 받나요?
총급여가 줄어 기준이 낮아지므로 같은 사용액이라도 소득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환급액은 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같은가요?
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비과세라 총급여에 넣지 않습니다. 단축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휴직한 해의 25% 기준과 공제액을 계산해 보세요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으로 총급여를 넣고 현재까지의 사용액을 입력하면, 기준까지 남은 금액과 추가 사용 시 늘어나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월별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