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근로시간을 줄이면 얼마를 받을까요? 단축시간만 입력하면, 어떤 급여 구간이 적용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보여드립니다.
계산 범위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5년 이전 상한액(220만/150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사용 시 지급. 한 달 미만 사용 기간의 일할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교원의 별도 규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조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 30시간 · 12개월 사용 기준
정책 판정
입력한 조건에 따라 각 정책의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범위적용됨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은 15~35시간 범위 내입니다.
- 사용 기간적용됨
기본 12개월. 입력 12개월 → 적용 12개월.
- 자녀 연령 요건적용됨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25.10.1. 확대: 기존 만 8세 → 만 12세)
계산 과정
- 입력값
월 통상임금 3,000,000원,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단축 (총 10시간 단축).
- 10시간분 기준금액 (월 통상임금)clamp(3,000,000, 500,000, 2,500,000)→ 2,500,000원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을 상한 2,500,000원·하한 500,000원 범위로 조정한 기준금액 = 2,500,000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비율10 / 40→ 0.25원
단축 시간 10시간 중 최초 10시간에 해당하는 비율 = 10/40 = 25.0%.
- 10시간 단축분 산식2,500,000 × 100% × 25.0%→ 625,000원
기준금액 2,500,000원 × 100% × 단축비율 = 625,000원.
- 나머지 단축분0시간→ 0원
총 단축 시간이 10시간 이내이므로 나머지 단축분은 없습니다.
- 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625,000 + 0→ 625,000원
10시간 단축분 625,000원 + 나머지 단축분 0원 = 월 625,000원.
- 월 총 수령액 (단축 후 임금 + 급여)2,250,000 + 625,000→ 2,875,000원
단축 후 임금 2,250,000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625,000원 = 월 총 수령액 2,875,000원.
계산에서 제외되는 조건
- 2025년 이전 기간
2026.1.1. 이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만 계산합니다. 2025년 이전 상한액(220만/150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 달 미만 일할 계산
1개월 미만 사용 기간의 일할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 35시간 초과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35시간 범위여야 합니다. 35시간 초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닙니다.
- 주 15시간 미만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35시간 범위여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교원
공무원·교원의 별도 규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 사항
현재 입력 기준,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12개월 사용 시 월 625,000원, 총 7,500,000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예상됩니다. 단축 후 임금과 합산한 월 총 수령액은 계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심사 시점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2026.1.1. 시행).
기준 및 출처
이 계산기는 법령과 정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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