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근로시간을 줄이면 얼마를 받을까요? 단축시간만 입력하면, 어떤 급여 구간이 적용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보여드립니다.

계산 범위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5년 이전 상한액(220만/150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사용 시 지급. 한 달 미만 사용 기간의 일할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교원의 별도 규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근로시간 단축 조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예상 결과

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 30시간 · 12개월 사용 기준

625,000원
월 급여 합계7,500,000원12개월 합계
단축 후 월 임금2,250,000원근로시간 비례
월 총 수령액34,500,000원임금 + 급여

정책 판정

입력한 조건에 따라 각 정책의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범위적용됨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은 15~35시간 범위 내입니다.

  • 사용 기간적용됨

    기본 12개월. 입력 12개월 → 적용 12개월.

  • 자녀 연령 요건적용됨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25.10.1. 확대: 기존 만 8세 → 만 12세)

계산 과정
  1. 입력값

    월 통상임금 3,000,000원,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단축 (총 10시간 단축).

  2. 10시간분 기준금액 (월 통상임금)clamp(3,000,000, 500,000, 2,500,000)→ 2,500,000원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을 상한 2,500,000원·하한 500,000원 범위로 조정한 기준금액 = 2,500,000원.

  3.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비율10 / 40→ 0.25원

    단축 시간 10시간 중 최초 10시간에 해당하는 비율 = 10/40 = 25.0%.

  4. 10시간 단축분 산식2,500,000 × 100% × 25.0%→ 625,000원

    기준금액 2,500,000원 × 100% × 단축비율 = 625,000원.

  5. 나머지 단축분0시간→ 0원

    총 단축 시간이 10시간 이내이므로 나머지 단축분은 없습니다.

  6. 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625,000 + 0→ 625,000원

    10시간 단축분 625,000원 + 나머지 단축분 0원 = 월 625,000원.

  7. 월 총 수령액 (단축 후 임금 + 급여)2,250,000 + 625,000→ 2,875,000원

    단축 후 임금 2,250,000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625,000원 = 월 총 수령액 2,875,000원.

계산에서 제외되는 조건
  • 2025년 이전 기간

    2026.1.1. 이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만 계산합니다. 2025년 이전 상한액(220만/150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 달 미만 일할 계산

    1개월 미만 사용 기간의 일할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 35시간 초과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35시간 범위여야 합니다. 35시간 초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닙니다.

  • 주 15시간 미만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35시간 범위여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교원

    공무원·교원의 별도 규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 및 출처

정책 적용 기준일
최종 검토일

이 계산기는 법령과 정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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