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얼마를 받는지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조건에 어떤 육아휴직 정책이 적용되고,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 과정까지 확인하세요.
현재 계산 가능한 범위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순차 사용 시 먼저 휴직한 부모에게 일반급여가 우선 지급되고, 두 번째 부모의 사용이 확인되면 발생하는 6+6 차액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18개월 연장(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한 달 미만 일할 계산, 2024년 이전 기간이 섞인 경우, 분할 사용, 공무원·교원의 별도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상 급여를 계산해볼게요
먼저 내 계획을 입력하고, 배우자와 추가 조건은 해당될 때만 확인하세요.
내 예상 육아휴직급여
본인 12개월의 최종 예상액
- 본인 최종 예상액
- 23,100,000원
6+6 부모육아휴직제 —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인 월별 지급 시점별 예상액
23,100,000원| 개월 | 지급액 | 6+6 추가 지급액 | 최종액 | 적용 기준 |
|---|---|---|---|---|
| 1개월 차 | 2,500,000원 | - | 2,500,000원 | 일반급여 1~3개월해당 월 급여로 지급 |
| 2개월 차 | 2,500,000원 | - | 2,500,000원 | 일반급여 1~3개월해당 월 급여로 지급 |
| 3개월 차 | 2,500,000원 | - | 2,500,000원 | 일반급여 1~3개월해당 월 급여로 지급 |
| 4개월 차 | 2,000,000원 | - | 2,000,000원 | 일반급여 4~6개월해당 월 급여로 지급 |
| 5개월 차 | 2,000,000원 | - | 2,000,000원 | 일반급여 4~6개월해당 월 급여로 지급 |
| 6개월 차 | 2,000,000원 | - | 2,000,000원 | 일반급여 4~6개월해당 월 급여로 지급 |
| 7개월 차 | 1,600,000원 | - | 1,600,000원 | 일반급여 7개월 이후해당 월 급여로 지급 |
| 8개월 차 | 1,600,000원 | - | 1,600,000원 | 일반급여 7개월 이후해당 월 급여로 지급 |
| 9개월 차 | 1,600,000원 | - | 1,600,000원 | 일반급여 7개월 이후해당 월 급여로 지급 |
| 10개월 차 | 1,600,000원 | - | 1,600,000원 | 일반급여 7개월 이후해당 월 급여로 지급 |
| 11개월 차 | 1,600,000원 | - | 1,600,000원 | 일반급여 7개월 이후해당 월 급여로 지급 |
| 12개월 차 | 1,600,000원 | - | 1,600,000원 | 일반급여 7개월 이후해당 월 급여로 지급 |
정책 판정
입력한 조건에 따라 각 정책의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적용됨
12개월 사용 기준으로 2025.1.1.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정보 부족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한부모 특례적용되지 않음
한부모 특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 18개월 연장적용되지 않음
18개월 연장 사유(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각각 3개월+)가 없습니다. 최대 12개월입니다.
- 배우자 급여 계산적용되지 않음
배우자 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본인 급여만 계산합니다.
본인 계산 과정
1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100% 적용→ 3,500,000원
일반급여 1~3개월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1→ 3,500,000원
3,500,000 × 1 = 3,500,000원.
- 상한 적용min(3,500,000, 2,500,000)→ 2,500,000원
산식 결과 3,500,000원이 상한 2,500,000원을 초과하여 2,5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2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100% 적용→ 3,500,000원
일반급여 1~3개월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1→ 3,500,000원
3,500,000 × 1 = 3,500,000원.
- 상한 적용min(3,500,000, 2,500,000)→ 2,500,000원
산식 결과 3,500,000원이 상한 2,500,000원을 초과하여 2,5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3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100% 적용→ 3,500,000원
일반급여 1~3개월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1→ 3,500,000원
3,500,000 × 1 = 3,500,000원.
- 상한 적용min(3,500,000, 2,500,000)→ 2,500,000원
산식 결과 3,500,000원이 상한 2,500,000원을 초과하여 2,5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4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100% 적용→ 3,500,000원
일반급여 4~6개월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1→ 3,500,000원
3,500,000 × 1 = 3,500,000원.
- 상한 적용min(3,500,000, 2,000,000)→ 2,000,000원
산식 결과 3,500,000원이 상한 2,000,000원을 초과하여 2,0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5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100% 적용→ 3,500,000원
일반급여 4~6개월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1→ 3,500,000원
3,500,000 × 1 = 3,500,000원.
- 상한 적용min(3,500,000, 2,000,000)→ 2,000,000원
산식 결과 3,500,000원이 상한 2,000,000원을 초과하여 2,0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6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100% 적용→ 3,500,000원
일반급여 4~6개월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1→ 3,500,000원
3,500,000 × 1 = 3,500,000원.
- 상한 적용min(3,500,000, 2,000,000)→ 2,000,000원
산식 결과 3,500,000원이 상한 2,000,000원을 초과하여 2,0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7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80% 적용→ 2,800,000원
일반급여 7개월 이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0.8→ 2,800,000원
3,500,000 × 0.8 = 2,800,000원.
- 상한 적용min(2,800,000, 1,600,000)→ 1,600,000원
산식 결과 2,800,000원이 상한 1,600,000원을 초과하여 1,6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8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80% 적용→ 2,800,000원
일반급여 7개월 이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0.8→ 2,800,000원
3,500,000 × 0.8 = 2,800,000원.
- 상한 적용min(2,800,000, 1,600,000)→ 1,600,000원
산식 결과 2,800,000원이 상한 1,600,000원을 초과하여 1,6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9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80% 적용→ 2,800,000원
일반급여 7개월 이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0.8→ 2,800,000원
3,500,000 × 0.8 = 2,800,000원.
- 상한 적용min(2,800,000, 1,600,000)→ 1,600,000원
산식 결과 2,800,000원이 상한 1,600,000원을 초과하여 1,6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10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80% 적용→ 2,800,000원
일반급여 7개월 이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0.8→ 2,800,000원
3,500,000 × 0.8 = 2,800,000원.
- 상한 적용min(2,800,000, 1,600,000)→ 1,600,000원
산식 결과 2,800,000원이 상한 1,600,000원을 초과하여 1,6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11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80% 적용→ 2,800,000원
일반급여 7개월 이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0.8→ 2,800,000원
3,500,000 × 0.8 = 2,800,000원.
- 상한 적용min(2,800,000, 1,600,000)→ 1,600,000원
산식 결과 2,800,000원이 상한 1,600,000원을 초과하여 1,6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12개월 차
- 월 통상임금
3,5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적용 기준 선택80% 적용→ 2,800,000원
일반급여 7개월 이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산식 결과3,500,000 × 0.8→ 2,800,000원
3,500,000 × 0.8 = 2,800,000원.
- 상한 적용min(2,800,000, 1,600,000)→ 1,600,000원
산식 결과 2,800,000원이 상한 1,600,000원을 초과하여 1,600,000원으로 제한합니다.
계산에서 제외되는 조건
- 2024년 이전 기간 혼합
2025.1.1. 이전 육아휴직 급여 기준(80%, 상한 150만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한 달 미만 일할 계산
1개월 미만 휴직 기간의 일할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분할 사용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의 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교원 별도 수당
공무원·교원의 별도 육아휴직수당 규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 사항
현재 입력 기준, 12개월 사용 시 예상 총 지급액은 23,100,000원입니다.
순차 사용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신청 시 6+6 적용 여부가 확인되고, 먼저 사용한 부모에게 일반급여와 특례급여의 차액이 추가 지급되는 흐름을 반영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신청·심사 시점에 따라 지급 월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기준 및 출처
이 계산기는 법령과 정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확인해보세요
출산 전후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합쳐 출생 후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예상 지원금을 계산하고, 어떤 지원이 언제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하세요.
출산·아동 지원금 계산하기복직 후 근로시간을 줄일 예정인가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하는 경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 구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