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카드 소득공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없고, 각자 쓴 금액을 각자 공제받습니다. 총급여의 25% 기준과 공제한도도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같은 생활비라도 누구 카드로 쓰느냐에 따라 부부의 공제액 합계가 달라집니다.
지출이 많지 않으면 기준이 낮은 한 사람에게 모으는 편이, 한 사람의 한도를 넘길 만큼 많으면 나눠 쓰는 편이 공제액 합계가 큽니다. 다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각자의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 얼마나 공제받을까요?
계산기는 한 사람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총급여와 본인 명의 사용액으로 한 번씩 계산해 비교하세요.
계산기는 카드 소득공제액만 계산합니다. 세금 감소액이나 연말정산 환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이 적을 때만 합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은 배우자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를 연간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상황 | 배우자 사용액 합산 |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가능 |
| 연간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가능 |
| 그 밖의 맞벌이 | 불가, 각자 공제 |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사용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그해 대부분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한 해 연말정산에서 합산 요건을 확인하세요.
가족카드는 누구의 사용액인가요?
카드 대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카드명의자, 즉 실제 사용자의 사용액입니다. 남편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가는 아내 명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썼다면 아내의 사용액이므로, 맞벌이라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용액을 한쪽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몰아주려면 공제받을 사람이 자기 명의 카드로 함께 쓰는 생활비를 결제해야 합니다.
자녀가 쓴 카드는 누가 공제받나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부모만 공제받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았다면 그 자녀의 사용액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공제받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카드 공제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도를 늘려주는 자녀는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여야 하므로, 늘어난 한도도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쪽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의 기본한도는 대상 자녀가 없으면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입니다.
지출이 많지 않다면: 기준이 낮은 한 사람에게 모으기
총급여가 A 6,000만원, B 4,000만원인 부부를 예로 듭니다. 각자의 25% 기준은 A 1,500만원, B 1,000만원입니다. 1년 생활비 2,500만원을 일반 신용카드로 쓸 때의 소득공제액입니다.
| 배분 | A 공제 | B 공제 | 합계 |
|---|---|---|---|
| 모두 A 카드로 | 1,500,000원 | 0원 | 1,500,000원 |
| 모두 B 카드로 | 0원 | 2,250,000원 | 2,250,000원 |
| 반씩 나눠서 | 0원 | 375,000원 | 375,000원 |
반씩 나누면 A는 기준을 넘지 못하고 B도 조금만 넘어서 합계가 375,000원에 그칩니다. 기준이 낮은 B에게 모두 모으면 2,250,000원으로 가장 큽니다.
지출이 한도를 넘길 만큼 많다면: 나눠 쓰기
같은 부부가 1년에 6,000만원을 쓴다면, 한 사람에게 모두 모아도 그 사람의 공제한도에서 멈춥니다.
| 배분 | A 공제 | B 공제 | 합계 |
|---|---|---|---|
| 모두 A 카드로 | 3,000,000원 | 0원 | 3,000,000원 |
| 모두 B 카드로 | 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반씩 나눠서 | 2,250,000원 | 3,000,000원 | 5,250,000원 |
이 경우 A 카드로 3,000만원~3,500만원를 쓰고 나머지를 B 카드로 쓰면 합계가 5,250,000원으로 가장 큽니다. 한 사람이 한도를 채운 뒤의 지출은 다른 사람 카드로 쓰는 편이 공제로 이어집니다.
모든 지출을 일반 신용카드 공제대상 사용액으로 가정했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 사용분이 섞이면 금액과 유리한 배분이 달라집니다.
공제액이 크다고 세금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같은 공제액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간별 누진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가 높은 쪽의 세율이 더 높다면, 공제액이 조금 작더라도 그쪽에서 세금이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에게는 공제를 늘려도 줄일 세금이 없습니다.
- 정확히 비교하려면 각자의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확인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 공제를 위해 필요 없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이득이 아닙니다.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지출액보다 훨씬 작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확인할 것
-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 기준(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등)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각자 공제합니다.
- 각자의 총급여로 25% 기준과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 함께 쓰는 생활비를 누구 명의 카드로 결제할지 연중에 정합니다. 가족카드도 사용자 기준입니다.
-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하고, 그 자녀의 사용액과 늘어난 한도를 같은 쪽에서 반영합니다.
- 각자의 세율과 결정세액을 확인해 공제액 합계와 세금 효과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인데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쳐서 공제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합산 기준을 넘으면 각자 공제해야 하며, 합산해 신고하면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아내가 쓴 가족카드 대금을 제가 냈으면 제가 공제받나요?
아니요. 가족카드는 대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카드명의자(사용자)의 사용액입니다.
무조건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지출이 한 사람의 한도를 넘지 않으면 기준이 낮은 쪽에 모을 때 공제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도를 넘길 만큼 지출이 많거나, 세율이 높은 쪽의 세금 효과가 더 크다면 달라집니다.
자녀 카드 사용액은 부부 중 아무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부모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쓰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원리는 같지만 공제율이 30%로 높아 같은 금액에서 공제액이 커지고,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합니다. 결제수단이 섞이면 각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부부 각자의 25% 기준과 남은 한도를 확인하세요
한 사람씩 총급여와 본인 명의 사용액을 넣으면 기준까지 남은 금액과 추가로 쓸 때 늘어나는 소득공제액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