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계산 결과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결과뿐 아니라 계산에 사용된 정책과 과정을 함께 공개합니다.
계산 기준의 공식 출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 고용노동부·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출산·아동 지원금 계산기는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안내와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각 계산기 하단의 '정책 기준 정보' 영역에서 실제 참고한 기관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별 적용 기준일 관리 방식
각 계산기는 계산에 사용한 금액·요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기준인지를 '정책 적용 기준일'로 표시합니다. 담당자가 정부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한 날짜는 '최종 검토일'로 별도 표시하며, 두 날짜는 실제로 확인·반영한 시점에만 갱신합니다.
금액의 원 단위 및 반올림 처리 방식
계산 결과는 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지급액 계산은 별도의 절사·반올림 규칙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법령상 비율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산기 안에 안내한 단위 처리 규칙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 또는 공제 확정 과정에서는 담당 기관의 계산 방식에 따라 원 단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거나 계산에서 제외되는 조건의 표시 원칙
공무원·교원의 별도 수당, 분할 사용, 지자체 자체 출산지원금, 카드 소득공제 제외 사용액처럼 계산기가 다루지 않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한 조건은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외 범위는 각 계산기 상단의 '계산 범위' 안내에 명시합니다.
정책 변경 시 검토 및 업데이트 방식
법령 개정이나 정부 발표로 지급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계산기의 값을 검토해 갱신하고, 최종 검토일도 함께 갱신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변경 사항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발표 직후에는 계산 결과와 실제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공제 결과는 담당 기관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안내한 기준은 계산기 운영 원칙입니다. 개별 신청의 수급 자격·지급액과 연말정산의 최종 공제·세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 또는 확인 결과가 우선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적용 기준
일반 급여는 일반급여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0,000원 / 일반급여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0,000원 / 일반급여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0,000원. 하한은 월 700,000원입니다. 법정 추가 6개월도 7개월 이후 구간을 적용합니다.
기본 12개월, 같은 자녀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완료·법정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8개월입니다. 부모함께 특례는 공통 사용기간의 첫 최대 6개월로, 동시·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첫 사용자의 일반급여와 추가 차액을 구분합니다. 한부모의 첫 3개월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30일 이상 사용, 신청기한 등은 별도 심사 요건입니다. 임신 중·분할·주 단위 사용, 월 미만 일할 계산과 회사 지급 금품에 따른 감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사용은 법적 비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기정책 기준 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적용 기준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의 기준금액(상한 2,500,000원, 하한 50만원)에 단축시간/단축 전 시간을 곱합니다. 나머지는 통상임금 80%의 기준금액(상한 1,600,000원, 하한 50만원)에 나머지 단축시간/단축 전 시간을 곱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단축 후 주 15~35시간이며 실제로 시간이 줄어야 합니다. 기본 12개월에 기본 1년 육아휴직의 미사용기간만 2배 가산하여 최대 36개월입니다. 대상·기간 확대 시행일은 2025-02-23입니다.
2026년 지급대상 기간의 상한을 적용합니다. 회사 임금은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회사 임금, 회사 지급 금품에 따른 급여 감액 및 월 미만 일할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30일 이상 사용·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등은 별도 확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기정책 기준 정보
출산·아동 지원의 적용 기준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0,000원, 둘째 이상 3,000,000원이며 다태아는 각 아동의 출생순위로 합산합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의 이용기한은 출생 후 2년입니다.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부터 매년 1세씩 확대하여 2030년부터 13세 미만입니다. 월 기본 10만원에 비수도권 5천원, 인구감소 우대 1만원·특별 2만원을 가산하며 지역 가산은 2026-03-27 시행됐고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합니다. 2025년까지의 월은 전국 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부모급여의 어린이집·종일제 돌봄 바우처 및 현금 차액은 실제 지급액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때의 추가 1만원, 지자체 자체 지원과 2024년 이전 출산지원의 과거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래 월 금액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 전망입니다.
출산·아동 지원 계산기에서 확인하기정책 기준 정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
공제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문화체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합니다. 문화체육 별도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법정 산식에 따라 15% 사용분, 30% 사용분, 40% 사용분 순으로 차감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한도(적격 자녀 등 0/1/2명 이상)는 3,000,000원 / 3,500,000원 / 4,000,000원, 초과는 2,500,000원 / 2,750,000원 / 3,000,000원입니다. 특별 사용분 추가한도는 각각 3,000,000원 / 2,000,000원입니다.
해외 사용액·세금·공과금·보험료·상품권·신차 등 제외 사용액은 입력에서 빼야 합니다. 가족 사용액은 법정 소득요건 및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하며 형제자매 사용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액의 증가만 계산하며 세금 감소액·환급액·지방소득세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하기정책 기준 정보
2027년 출산·아동 지원 개편 발표안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은 정부 발표안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발표된 금액을 재확인했으며 시행 중 정책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 우대지역 지정 및 분할 지급 일정·현금 지급수단 확정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