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모함께 육아휴직 6+6,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최대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에 월별 상한을 적용해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각 부모가 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쓸 필요는 없으며,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개월 수는 두 부모의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부부는 6+6 적용 대상일까요?

부부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적용 여부와 월별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기는 입력한 계획을 기준으로 예상합니다. 분할 사용·한 달 미만 일할 계산·공무원 및 교원 수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조건
조건확인할 내용
부모 모두 사용같은 자녀에 대해 양쪽 부모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 연령각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동시 사용필수가 아닙니다.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부모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등 기본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 개월 수두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각자의 첫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휴직 도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지나도 이미 요건을 충족해 시작한 예정 육아휴직 기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판단과 예정 기간 안내: 1350 적용 조건 상담

첫 최대 6개월, 월별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부모 각각의 특례 월별 지급률과 상한액
휴직 개월지급률월 상한
1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원
2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원
3개월째통상임금 100%300만원
4개월째통상임금 100%350만원
5개월째통상임금 100%400만원
6개월째통상임금 100%450만원

상한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별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 100%에 해당 월 상한을 적용합니다. 법정 월 하한은 70만원이며, 한 달 미만 사용에는 일할 산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인 부모가 특례를 6개월 모두 적용받으면, 월별 최종 급여는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입니다. 순차 사용 시에는 일부가 나중에 차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례가 끝난 나머지 기간은 일반 급여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은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한부모 급여 특례는 별도입니다.

부모가 꼭 동시에 써야 하나요?

임신 중 여성의 육아휴직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남성의 임신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2026년 9월 18일 시행)도 특례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출생 후 사용 계획만 계산하므로 출생 전 사용 이력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아니요.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한 부모가 복직한 뒤 다른 부모가 시작하거나, 휴직 기간이 일부만 겹치는 경우에도 각 부모의 개시 시점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 사용기간”은 달력상 겹치는 기간이 아닙니다. 한 부모가 6개월, 다른 부모가 3개월 사용하면 두 부모 각각의 첫 3개월이 특례 대상입니다. 6개월 사용한 부모의 4~6개월은 일반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동시·순차 사용은 시행령 제95조의3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먼저 사용한 부모에게 나중에 추가금이 생기나요?

  1. 먼저 사용한 부모는 배우자의 실제 사용 내역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우선 받습니다.
  2.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의 특례 급여도 함께 신청합니다.
  3. 고용센터가 적용 요건과 사용기간을 확인한 뒤, 먼저 받은 일반 급여와 특례 급여의 차액을 첫 번째 부모에게 추가 지급합니다.

추가금은 두 번째 부모가 실제로 사용한 기간에 맞춰 인정됩니다. 미래의 6개월 전체 차액이 처음부터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에 따라 차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추가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그 부모의 담당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관서별 처리 시점은 1350 추가 지급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용기간별로 보면 더 쉽습니다

아래는 부모 모두 개시 시 자녀 연령과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양쪽 모두 첫 6개월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월 상한은 같아도 각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 엄마 6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첫 3개월이 특례 대상입니다. 엄마의 4~6개월은 일반 급여 기준입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6개월

    마찬가지로 각각 첫 3개월이 특례 대상입니다. 아빠의 4~6개월은 일반 급여 기준입니다.

  • 엄마 6개월 사용 후 아빠가 6개월 시작

    날짜가 겹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도 생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아빠의 급여 신청 후 엄마의 특례 차액을 확인합니다.

  • 한 부모만 육아휴직 사용

    부모함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 한부모라면 별도 한부모 급여 특례를 확인합니다.

분할 사용·공무원 배우자·신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나누어 써도 특례 개월 수는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한 첫 최대 6개월 한도 안에서 산정합니다. 각 분할 구간의 개시 시점에도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 뒤 연령을 넘겨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계속 사용 중 연령을 넘기는 경우와 구분하세요.

개별 분할·잔여 일수 인정은 1350 분할 사용 안내와 실제 사용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연속 사용 계획을 다룹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증빙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자인 부모에게만 적용됩니다. 공무원·교원의 수당은 별도 법령 대상이며 부부 모두의 금액을 이 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실 증명자료나 수당 명세서 등은 1350 공무원 배우자 증빙 안내를 참고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급여 신청 전 준비할 것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통상임금 증빙, 배우자의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내역을 준비하세요.

신청기한·기본 제출 절차: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생후 18개월과 휴직 18개월은 다른 뜻입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비교
구분부모함께 특례휴직 18개월
핵심첫 최대 6개월 급여 우대기본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기간 확대
부모 조건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사용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법정 한부모 또는 일정 요건의 장애아동 부모
생후 18개월각 부모의 개시 시점에 확인하는 자녀 연령기간 연장의 연령 기준이 아님. 기본 육아휴직 자녀 연령 등 확인

급여 특례가 적용된다고 자동으로 18개월 휴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의 조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18개월 조건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순차 사용도 되나요?

동시 사용은 필수가 아닙니다. 두 부모가 각각 시작할 때 자녀 연령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한 명이 3개월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부모가 6개월을 써도 각각 첫 3개월까지만 특례 대상입니다. 더 오래 사용한 부모의 나머지 기간은 일반 급여 기준입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을 꼭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더 짧게 써도 공통 사용기간만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6개월을 사용해야 최대 6개월 특례가 가능합니다.

먼저 쓴 부모는 언제 추가금을 받나요?

두 번째 부모의 급여 신청과 실제 사용기간 확인 후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심사와 관서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직 중 아이가 생후 18개월을 지나면 중단되나요?

요건을 충족해 시작한 예정 휴직 기간은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새 분할 구간을 시작할 때는 연령을 다시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18개월 제도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요. 하나는 초기 급여 특례, 다른 하나는 총 사용기간 연장입니다. 생후 18개월은 아이의 나이, 휴직 18개월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부부가 실제로 받을 금액은 얼마일까요?

각자의 통상임금과 시작일, 사용기간으로 선지급액·추가 지급액·최종 예상 급여를 확인하세요.

정책 기준 정보

적용 기준
2026년 10월 기준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