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18개월 조건, 누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기본 최대 12개월입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법정 한부모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용에도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는 18개월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사용기간과 내 육아휴직 계획을 입력하면 최대 사용기간과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기는 입력한 계획을 기준으로 예상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연장 신청에는 사용 완료 내역이 필요하며, 분할 사용·한 달 미만 일할 계산·공무원 및 교원 수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18개월 사용할 수 있나요?
출생 전에도 임신 중 여성과 법정 위험 요건을 충족한 임신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2026년 9월 18일 시행)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계산기는 출생 후 자녀 양육 계획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상황 | 최대 기간 | 핵심 조건 |
|---|---|---|
| 일반적인 경우 | 12개월 | 육아휴직 기본요건 충족 |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18개월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실제 사용 |
| 법정 한부모 | 18개월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 장애아동의 부모 | 18개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양육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입니다. 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도 기본요건은 동일합니다.
법 제19조와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대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3개월”은 무슨 뜻인가요?
동시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 각자의 사용기간입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해 사용한 기간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청 계획만으로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 6개월을 신청하는 시점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3개월 휴직을 신청했더라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통상 새로운 휴직은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 중인 휴직의 종료일 연기는 당초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므로 사용 완료일과 신청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분할했다면 실제 사용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는 분할 사용기간을 개월수와 한 달 미만의 잔여 일수를 합쳐 산정합니다. 잔여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월의 일수로 나누므로, “3개월”을 일률적으로 90일로 바꾸어 판단하지 마세요. 짧게 여러 번 나누어 썼다면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 정확한 날짜와 증빙을 회사 또는 1350에 확인하세요.
신청 시점은 1350 연장 신청 안내, 신청기한은 시행령 제11~12조, 기간 산정은 1350 분할기간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예외 사유에 따른 신청기한은 별도입니다.
우리 가족 상황에 대입해보세요
다음 사례는 같은 자녀에 대한 실제 사용을 전제로 하며, 추가 휴직의 기본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엄마 12개월 + 아빠 3개월
부모 각각 3개월 요건을 충족합니다. 엄마가 이미 기본 기간을 모두 썼어도 추가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엄마 12개월 + 아빠 2개월
부모 사용기간 요건은 아직 미충족입니다. 법정 한부모·장애아동 부모 요건에 별도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엄마의 한도는 기본 12개월입니다.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양쪽 모두 최대 18개월 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을 포함한 총한도이며, 18개월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배우자의 3개월 사용 없이도 추가 6개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부모 해당 여부와 확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12개월과 18개월,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기본 12개월 | 최대 18개월 |
|---|---|---|
| 사용 가능 기간 |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 | 부모 각각 기본 기간에 6개월 추가 |
| 추가 조건 | 육아휴직 기본요건 | 부모 각각 3개월 사용·법정 한부모·해당 장애아동 부모 중 하나 |
| 급여 | 사용 개월과 급여 특례에 따라 다름 | 13~18개월은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 신청 시 확인 | 자녀 연령·근속기간·급여 수급요건 | 기본요건에 더해 연장 사유·실제 사용내역·신청 시점 확인 |
기간 연장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전 이미 기본 기간을 사용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시작하는 휴직에도 자녀 연령 등 기본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60만원은 매월 보장되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13~18개월도 법정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이지만,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등 수급요건과 신청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사용일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기준과 수급요건: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육아휴직 18개월과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다릅니다
| 구분 | 육아휴직 18개월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구 6+6) |
|---|---|---|
| 핵심 | 사용 가능한 총기간 확대 | 초기 육아휴직급여 우대 |
| 기간의 의미 |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 휴직 | 부모별 초기 최대 6개월 급여 특례 |
| 부모 조건 | 같은 자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사용. 각자 사용기간에 따라 특례기간 결정 |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부모의 휴직 개시 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별도 조건 |
두 제도 모두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기간 연장에 자녀 생후 18개월 조건을 적용하거나, 3개월 사용만으로 급여 특례까지 자동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급여 조건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18개월은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양쪽 모두 총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3개월을 사용하기 전에 추가 6개월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 사용기간을 근거로 신청한다면 안 됩니다. 연장 신청 시 부모 모두 3개월 사용을 완료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어도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장 사유를 갖추고, 추가 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과 근속기간 등 기본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각자의 실제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18개월을 사용하면 내내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나요?
법정 연장기간도 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휴직 가능 여부와 급여 수급자격은 별개이며, 13~18개월은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18개월과 6+6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요. 전자는 휴직기간, 후자는 초기 급여 특례입니다. 자녀 연령과 부모 사용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몇 개월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 통상임금과 부모별 휴직 계획을 넣어 사용 가능한 기간과 월별 예상 급여를 확인하세요.